사회
다음달 대구서 국내 첫 국민참여재판 열려
입력 2008-01-24 09:45  | 수정 2008-01-24 09:45
대구에서 다음달 국내 처음으로 국민참여 재판이 열립니다.
대구지법은 2월 12일 강도상해 혐의자인 이모씨의 공판에 참여할 배심원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반항하는 피해자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자 병원으로 옮기다 덜미가 잡혀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만 20세 이상 시민 중에서 구성된 후보자에게 통지서를 보냈으며, 배심원 삼사십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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