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호인도 못 들은 '정호성 녹음파일'…최순실·안종범은 접견금지
입력 2016-11-24 19:40  | 수정 2016-11-24 20:42
【 앵커멘트 】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 검찰이 수사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핵심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가 하면,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접견이 금지됐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검찰은 이 파일이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에 개입한 핵심 물증으로 보고 외부 유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 최 씨에게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도 동석한 변호사는 듣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극도로 조심했다는 겁니다.

수사 상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변호인 외 접견도 금지됐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이 금지된 것은 물론 옷과 음식, 의료품을 뺀 다른 물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달리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딸 정유라 씨가 오더라도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 인터뷰 : 송경훈 / 변호사
- "안종범 전 수석과 달리 최순실 씨의 경우 딸 정유라 씨를 포함해 가족들 대부분이 각종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봐서…."

검찰의 이번 조치는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피의자들의 말맞추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