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최순실·안종범, 변호인 외에는 접견 금지"
입력 2016-11-24 16:33 

법원이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전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씨는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최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씨가 귀국하더라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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