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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힙합가수 아이언·키도 집행유예
입력 2016-11-24 13: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키도(24·본명 진효상)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키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아이언에게는 25만원, 키도에게는 5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민보건을 해치고 다른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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