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직구시 배송 지연? 무작정 기다리지말고 신속히 대응해야
입력 2016-11-23 14:22 

#서울에 사는 C씨(남, 36)는 지난해 8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키용품을 구입하고 19만 7133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배송이 되지 않아 판매자에게 문의한 결과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며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주문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고 있다.
#30대 남성 A씨는 올해 7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100달러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주문 제품이 아닌 전혀 다른 제품이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배송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직접구매(직구) 소비자 상담은 총 376건으로, 이중 약 30%에 해당하는 109건이 배송지연과 오배송, 상품파손 등 배송관련 불만사항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 측은 배송 관련 불만은 매분기 높은 비율을 차지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쇼핑몰 직접배송은 보통 1주일 내외, 배송대행은 2주일 안팎이 소요되는데, 이 보다 오래 걸린다면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쇼핑몰 직접배송 상품 진행상황은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로 배송업체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배송대행은 업체에 문의해 운송장번호를 확인 후 배송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쇼핑몰에서 운송장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해 주문이 취소됐거나 간혹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즉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쇼핑몰에 바로 환불 요구를 하거나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혹은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청하면 된다.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했다면 진행상황 확인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배송대행업체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소비자원은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비자의 해외구매를 돕기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