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어서도 편치 못한 최태민 ‘묘지 강제 이장 명령’
입력 2016-11-23 14:0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야산에 조성된 최순실씨 부친 최태민씨와 그의 다섯번째 부인 임선이씨의 합장묘.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의 부친 최태민씨 묘가 다른 곳으로 강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경기 용인시는 최씨 부부와 최씨 부친 등 묘지 2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이전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용인시 처인구 산 81-3에 안장돼 있다. 그의 다섯번째 부인 임선이씨와 합장된 상태다. 최씨부부묘 윗쪽엔 최씨 부친의 묘가 있다.
용인시는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최씨 가족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2기의 합장묘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전명령 대상”이라고 밝혔다.

만일 최씨 가족이 묘 이전을 거부하면 1년에 2차례 각 각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최씨 가족은 묘를 설치할 때 받아야 하는 산지 전용 허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최씨 묘지 우측에 세운 2m 높이의 비석엔 최씨와 그의 아내 임씨, 순영·순득·순실·순천 등 네딸, 사위(정윤회), 정유연(현 정유라) 등 손주 7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1918년 11월 5일(음력) 황해도에서 태어나 1994년 5월 1일(양력) 숨진 최씨는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살 직후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연을 맺은 뒤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종 이권 개입과 횡령, 사기, 융자알선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 생전 이름을 7차례 바꾸고 6명의 부인을 뒀다.
최씨 가족 묘가 조성된 임야는 최씨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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