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변호인 “검찰 공소장 내용은 소설…혐의도 사실 아냐”
입력 2016-11-22 14:30  | 수정 2016-11-23 14:38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사법연수원 4기) 대표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이것(공소장)은 소설”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2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가 돈이 필요해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공소장은 사실을 압축해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스토리(이야기) 형식이 국민이 알기에는 좋겠지만 스토리를 쓰는 게 공소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각각의 범죄 사실에 검찰이 증거를 제시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사 대상의) 진술로만 범죄 사실이 이뤄졌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공소장에 나온 최씨의 각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면담한 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롯데가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75억원을 내기로 했으니 진행 상황을 챙겨보라고 한 내용 등은 하남땅은 (체육시설 건립) 계획 훨씬 이전에 최씨가 사둔 것”이라며 롯데와 관계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어쨌든 변호인으로서 굉장히 중압감을 주는 사건이다. 여론이랑 거꾸로 가는 사건인데…”라고 말했다.
이어 죄가 있으면 엄중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억울한 면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 그게 내 역할”이라고 최씨를 변호하는 심경을 내비쳤다.
그는 최(순실) 원장에게 ‘당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하고 처벌을 받으라고 늘 얘기한다”며 ‘검찰이 지탄의 대상인 당신에게 최고형량을 구형할 테니 각오하고 마음가짐 단단히 하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을 받는 정씨의 귀국 일정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안 받았다”며 검찰에서 통보를 받았는데도 정씨가 안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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