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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조영남 “조수 쓰는게 불법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입력 2016-11-21 21:15 
[MBN스타 남우정 기자]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무죄를 주장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으로 조영남의 사기 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영남은 조수 송모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 송씨를 만난 뒤 이 친구를 조수로 쓰고 싶어서 내가 그렸던 형식, 콜라주 형식으로 붙여서 그대로 풀어서 그리게 했다”며 팝아트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주장했다.

이어 30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조수를 쓰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당황했다”며 그림은 갤러리를 통해 팔렸다. 직접 사 간 사람도 조수를 쓰는지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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