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심판의 변수…7명 중 6명 찬성해야
입력 2016-11-21 19:40  | 수정 2016-11-21 20:02
【 앵커멘트 】
탄핵안이 국회 문을 통과해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야만 최종 탄핵이 결정되는데, 이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도 결국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몫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

헌법은 9명의 재판관 중 3분의 2가 아니라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검이 시작되는 시점은 대략 다음 달 초.

그런데, 박한철 헌재소장은 내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특검이 최장 120일이고, 적어도 수사 결과를 본 뒤 헌재가 결론을 내리는 만큼,

탄핵 결론이 나기 전 두 사람이 헌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탄핵이 이뤄지려면 두 사람을 뺀 재판관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재 재판관들이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들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이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탄핵에 적극적인 것도 결국 재판관들의 정치성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헌재가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결과나 심지어 여론 동향에도 굉장히 민감한 만큼, 함부로 탄핵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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