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 차 아니네"…무허가 도로연수 '배짱 영업'
입력 2016-11-21 19:40  | 수정 2016-11-21 21:00
【 앵커멘트 】
면허는 있는데 운전이 미숙한 분들, 학원에서 도로연수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허가 학원이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학원이 불법이니 강사는 보나마나겠죠.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터넷 검색창에 '도로연수'를 입력하자, 자동차운전학원 광고가 줄줄이 뜹니다.

한 업체에 도로연수를 등록해 봤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자동차학원의 도로연수는 경찰에 등록된 이 노란색 차량만 가능합니다. 차량 앞과 뒤쪽에는 연수중이란 푯말을 부착해야 하고, 강사가 탄 자리는 반드시 보조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등록한 업체에서 가지고 온 차량은 자가용입니다.


엄연한 불법입니다.

▶ 인터뷰 : 불법 운전학원 관계자
- "노란 차로 안 해도 되나요?"
- "예. 저희도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차 안을 확인해보니 안전장치는 운전석의 브레이크와 연결된 막대기뿐입니다.

여기에 운전자를 가르치는 강사는 무자격자였습니다.

▶ 인터뷰 : 불법 운전학원 강사
- "사고 나면 바로 그만둔다고 보시면 돼요."
- "자격증은 없고요?"
- "예."

이 같은 불법 도로연수는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집니다.

정상 운전학원처럼 홈페이지도 정교하게 꾸며놨습니다.

▶ 인터뷰 : 이석현 / 전북지방경찰청 교통계장
- "불법 업체는 정상 학원에 비해 반값 수강료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불법 도로연수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은밀하게 성업 중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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