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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韓流 금지령` 날벼락…화장품·엔터株 폭락
입력 2016-11-21 17:57  | 수정 2016-11-22 00:14
중국 당국이 한국 드라마와 예능뿐 아니라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지면서 국내 한류 산업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날 에스엠과 CJ E&M,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관련 업계 주가는 5~8% 폭락했다.
한한령 움직임은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지난 7월부터 중국 내 지방 위성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나 지난주 중국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한한령을 각 위성TV 책임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화했다. 중국 연예 전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인 촨메이취안(傳媒圈)은 "이번 한한령은 한국 단체의 중국 내 연출 금지,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한류 퇴출 수위를 높인 것은 지난 16일 국방부가 성주 골프장과 남양주 군 보유지를 교환해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발표가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한령이라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이향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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