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 사고로 수입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노가리'…국내서 370t 소비
입력 2016-11-21 17:11 
후쿠시마 노가리/사진=MBN
원전 사고로 수입 전면 금지된 '후쿠시마 노가리'…국내서 370t 소비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수입업자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A(5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 9월부터 수입이 전면금지된 후쿠시마 원전 주변 8개 현 인근 해역에서 잡은 노가리를 홋카이도에서 잡은 것처럼 원산지를 조작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노가리 370t, 시가로 5억3천300만원 어치를 들여와 국내에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들여온 노가리가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가공된 뒤 판매돼, 전량 소비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수입 금지 이후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하던 중, 일본산 구매를 원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의 요구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일본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 서류를 조작할 경우 당국이 제품의 실제 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A씨가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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