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에서 확인한 기밀유출, 대국민담화는 거짓이었네
입력 2016-11-21 16:51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표했던 검찰 수사 수용 발언을 최근 뒤집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순실 씨에게 흘러들어간 청와대 관련 문서도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보다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이나 외교·안보 현안 등 국가 기밀이 담긴 문서들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시켜 ‘최 선생님에게 확인받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 시절인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180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으며, 그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47개에 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청와대 문서 유출이 올해 4월까지 계속됐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최 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제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같은 맥락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연설문 외 문건이 최 씨에게 전달된 부분도 박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도 본인의 대국민 담화에서의 약속과 어긋난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에 공모(共謀) 관계에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혔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 수용 입장은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일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박 대통령)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 구성과 수사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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