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공천 헌금 의혹'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징역 5년·추징금 3억여 원 구형
입력 2016-11-21 16:43 
사진=연합뉴스
檢 '공천 헌금 의혹'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징역 5년·추징금 3억여 원 구형



검찰이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 1천7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선거비용을 조달하고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수수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크나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진술을 왜곡하도록 유도한 부분도 방어권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3천400만원으로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후 홍보업체에 따로 2천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과 장부 등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금품수수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천 추천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금품 제공자가 공천을 원하는 사람임을 잘 아는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관련성이 있다 볼 수 있고, '사무총장이 되면 비례대표를 생각해보라'는 등 발언도 공천을 기대하는 김씨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4명의 변호사가 돌아가며 최후변론을 하는 등 50분가량을 할애해 박 의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박 의원은 오랜 정치활동을 하면서 쌓인 인적 네트워크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 창당에 관여한 것이고 돈 부분은 관여한 바가 없으며 공천 추천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며 "김씨가 자신과 박 의원의 사이가 틀어지자 선거포상금을 노리고 제보했으나 진술이 계속 변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보 지출 비용 축소에 관해서는 "업체 쪽에서 단가와 인쇄 장수를 부풀려 청구한 후 검찰 조사를 계기로 박 의원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해 보좌관이 무마 차원에서 2천만원을 준 것"이라며 "공갈 및 사기로 이미 상대를 고발 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나는 기자와 청와대 생활, 도지사 세번을 하면서 돈을 달라 한 적도 없고 청와대에 들어간 후 재산을 불린 것도 없다"며 "내 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창당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돼 자괴감이 느껴진다"며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29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한편 김씨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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