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SNS서 한류 연예인 모든 방송 금지 소문”…사드·한일협정 탓
입력 2016-11-21 15:46  | 수정 2016-11-22 16:08

중국 당국이 한류 콘텐츠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광고 출연을 전면 금지하는 ‘한한령(한류금지령·限韓令)이 시행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는 지난 19일 역사상 가장 강한 ‘한한령이 왔다. 모든 한국 기업과 한국 브랜드, 한국 연예인 등 어떤 한국의 특징을 함유한 광고도 19일부터 전면적인 금지에 들어간다”는 글이 퍼졌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도 장쑤성 방송국 책임자가 한국 스타가 출연하는 모든 광고 방송을 금지하라는 상부 통지를 받았다. 사태가 긴급하다. 방송사 모두 행동에 들어갔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국 연예 전문 SNS 매체인 촨메이취안에 따르면 이번 한한령은 한국 단체의 중국 내 연출 금지,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한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와 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앞두고 항의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이번 한한령으로 한·중간 콘텐츠 투자 교류 위축은 물론 국내 한류 관련 연예사업에 적지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중국 스마트폰의 광고 모델이었던 송중기는 지난 8일 중국영화배우 펑위옌으로 교체됐으며, 중국 방송에 출연한 가수 황치열과 배우 유인나의 출연분이 편집당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