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수위 "법 개정해 본고사 막을 것"
입력 2008-01-23 13:25  | 수정 2008-01-23 18:05
대학별 본고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또 조만간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대교협이 본고사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자율규제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대교협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교협만으로 부족할 경우 교육부가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추가 대책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 이경숙 인수위원장
- "구체적인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우리가 모든 정성과 능력을 쏟아 불안해하지 않도록,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2013학년도부터 도입되는 영어능력시험에 대해 이주호 간사는 시험 응시를 2, 3번으로 제한하거나, 여러번 치를 경우 감점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학이 최근 1~2년 성적만 가져오라고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라는 인수위의 생각과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달라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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