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도시보증, 엘시티에 대한 ‘이상한’ 추가 보증
입력 2016-11-21 14:5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800억원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에게 엘시티 사업과 관련 1조9000억원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과거 특혜시비로 얼룩졌던 이 회장의 부산 다대·만덕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1041억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했지만 이 회장 측의 사업약정 위반으로 용지매각 등을 통해 834억원만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이후 돌려받지 못한 원금 207억원과 이자 400억원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도 받았고, 법원에 이 회장에 대해 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신청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 회장에 대한 채권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1800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공사는 이 회장이 실질적 경영자인 청안건설이 시행 주체로 참여한 엘시티 사업에 1조9000억원대의 분양보증서를 발급해줬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엘시티 사업장 보증심사 때 주주명부 등 제반서류를 검토했지만, 보증신청인인 엘시티PFV의 경영실권자가 이영복 회장임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 회장이 경영실권자라는 의혹이 있는 청안건설이 보증신청인 엘시티PFV의 주주였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부실보증심사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이 회장의 실소유주인 청안건설이 엘시티PFV 주주라는 것을 알았지만, 타 회사로 이미 주식을 양도했고,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됨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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