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최종 규명은 특검 몫
입력 2016-11-21 10:08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 사진=MBN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최종 규명은 특검 몫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최순실 의혹'에서 공모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남은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에게 제기된 의혹 중 일부만을 규명한 것입니다.

검찰은 체포 후 최대 20일 이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야 하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최씨 등에대한 압축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대통령의 조사 연기 등 장애물에도 '국정 농단' 파문의 큰 그림 중 일부 큰 조각들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기소 이후 이들의 여죄를 계속 캔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내달 초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 등의 '국정 농단' 전모를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특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파문은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검찰에게는 '미완의 수사'로 남게 됐지만, 검찰이 사실관계 정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냈다는 나름의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수사본부는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범죄사실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의 직접 조사를 일방적으로 미룬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사실에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명백히 기재됐습니다.

특검 수사 착수 전까지 약 열흘 남짓이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은 CF감독 차은택(47·구속)씨의 광고사 강탈 및 인사 개입 ▲ 장시호(37·체포)씨의 국가 지원금 횡령 및 부정입학 ▲ 김종(55·체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및 삼성 후원 강요 ▲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 의혹 등을 추가로 밝힐 전망입니다.

특히 내주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예정된 만큼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국정농단 행위에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는지도 구체적으로 규명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된 ▲ 삼성의 최순실 일가 특혜 지원 ▲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 차움 병원의 대리 처방 등은 손대지 못하고 특검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월호 참사 때부터 제기된 '대통령의 7시간'에 최씨 등이 관련됐는지 역시 검찰 대신 특검이 풀어야 할 부분이입니다.

일각에선 특검의 규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보다 더 작다는 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체적 진상 규명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검사 30명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지만,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을 모두 합쳐 25명에 불과합니다.

역대 특검 중 가장 큰 몸집이지만, 풀어야 의혹 역시 이렇게 거대한 적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이에 따라 특검 출범을 앞두고 남은 2주간 여의 기간에 검찰 수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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