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적과 주민등록 다른 11만명 구제"
입력 2008-01-23 10:40  | 수정 2008-01-23 13:18
행정기관과 법원 등 국가기관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번호가 서로 다른 국민 11만명이 전원 구제됩니다.
정부는 이들 11만명의 기록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따른 비용을 '국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기록 정정 절차도 최대 1주일을 넘기지 않고 최단 기간에 처리할 방침입니다.
행자부는 늦어도 3월까지 11만명을 대상으로 전국 읍·면·동별로 기록 불일치에 대한 수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전산 자료와 정밀 실사를 거쳐 기록 불일치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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