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피의자 대통령’ 외치 가능할까…靑 “예정된 정상회담 수행 가능”
입력 2016-11-20 16:54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한 2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연단앞 카메라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김재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검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전개될 정상 외교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다음달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예정된 외교일정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대통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이른바 ‘지퍼게이트로 인해 탄핵 위기에 내몰린 적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당시에도 국가원수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1998년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성추문 사건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의회에서 탄핵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외교활동을 수행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해 보리스 옐친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평화협정을 중재하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미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실제 탄핵이 이뤄지진 않았다.
국책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3국 협력사무국을 통해 현안이 진전되고 사전 조율된다”며 현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기 위해 각국 정상은 서명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3국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의전적 배려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의 국가 원수와 마주했을 때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할지, 국가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분석과 회의론이 이어지고 있다. 서로 대등한 자격과 관계로 만나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에서 한쪽 편이 형사사건 피의자라는 것이 초래할 결과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손열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상대국 정상이 우리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내부통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릴 경우 어떤 의미있는 외교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도 (외교무대에서)권위가 실추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기꺼이 응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법을 내놓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국내 정치적 입장보다는 대통령 지위가 불안정한지가 더 큰 요인”이라며 임기를 언제 마칠지 모른다면 상대국 입장에서 어떤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상외교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는 없다. 공직자들이 피의자 신분의 대통령 지시를 받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외국순방이나 정상회담을 하는 것도 국가망신”이라며 대통령 불소추 조항은 대통령 스스로 결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안두원 기자 / 박태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