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 적용하나
입력 2016-11-19 20:00  | 수정 2016-11-19 20:42
【 앵커멘트 】
과연 검찰의 최순실 씨 공소장에 대통령의 혐의 내용은 어떻게 기재될까요.
검찰은 최 씨와 함께 대통령도 뇌물죄 혐의를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 SYNC : 박근혜 / 대통령 (2차 대국민담화, 지난 4일)
-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사실상 스스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은 추가 혐의 적용 여부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공모 혐의를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최 씨가 올해 초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을 통해 추가로 70억 원을 받은 혐의가 관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수뢰혐의를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롯데의 추가 출연금 납부에 반대했다"며, "박 대통령이 내가 알 수 없는 경로로 출연을 추진해 롯데 돈이 입금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해 "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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