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박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 인정…최순실 공소장에 적시할 듯
입력 2016-11-19 08:40  | 수정 2016-11-19 10:39
【 앵커멘트 】
검찰이 내일(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기재할 방침입니다.
참고인이었던 대통령의 신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줄곧 '참고인 신분'이라고 못 박아왔던 검찰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겁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내일(20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틀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해' 또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라는 표현으로 기재한 뒤 공범 수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진술 등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뇌물죄와 같은 추가 혐의는 다음 주 서면조사나 대면조사를 통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검찰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수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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