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딸 성폭행·추행에 몰카 찍은 친부…재판부 징역 12년 항소 '기각'
입력 2016-11-18 11:34  | 수정 2016-11-18 14:38
사진=MBN
친딸 성폭행·추행에 몰카 찍은 친부…재판부 징역 12년 항소 '기각'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은 물론 이른바 '몰카'까지 촬영한 인면수심의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낸 A(58)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친딸(당시 12세)을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9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6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후 휴대전화로 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친달을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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