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시티 주변도로 확장에 300억대 혈세 투입
입력 2016-11-18 11:32  | 수정 2016-11-19 11:38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최고 101층 건물이 들어서는 엘시티 주변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에 혈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산시와 해운대구에 따르면 부산시 건축위원회는 2011년 3월 민간사업자가 부산도시공사를 거쳐 제출한 엘시티 건축심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로 확장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엘시티가 완공되면 하루 3만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해 여름 성수기 때와 맞먹는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도로확장 주체와 관련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로는 사업자 엘시티가, 사업구역에서 벗어난 곳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부산시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 내 길이 935m 도로는 엘시티, 온천사거리에서 미포 6거리까지 620m 구간은 부산시, 미포 6거리에서 미포바닷가까지 125m 구간은 해운대구가 각각 맡았다.
부산시로부터 도로확장 사업 배정을 받은 해운대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44억원을 들여 온천사거리에서 미포 6거리까지 620m 구간을 왕복 2차선(폭 12∼15m)에서 4차선(폭 20m)으로 확장한다.
전체 사업비 144억원 중 보상비가 134억원이고 공사비는 10억원이다. 올해까지 시비 106억원을 지원받아 공사구간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74%를 보상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공정률은 14%이며 내년 예산 38억원 배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2018년 완공은 미지수다.
미포 6거리에서 미포바닷가까지 125m 구간 달맞이길 62번 도로확장(12m→20m)은 해운대구에서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엘시티 측은 사업 구역 내에 폭 15∼20m 길이 935m 도로를 2019년까지 개설해 부산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2011년 당시 해운대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기에 앞서 해운대구의회는 엘시티에는 도시계획시설 이외에 주거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혹에 부산시는 해운대 권역이 고밀·고층화되면서 해운대 해변로와 달맞이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엘시티 이용자 뿐 아니라 달맞이길을 이용하는 일반 차량도 많아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엘시티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7일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했다. 정 특보는 엘시티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AMC에서 2008년부터 프로젝트 매니저로, 2010년 말부터 2013년 여름까지 사장으로 재직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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