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납치해 성폭행, 인질 삼고 부모에 "돈 내놔" 협박까지…징역 12년
입력 2016-11-18 07:29  | 수정 2016-11-18 14:26
사진=MBN
여성 납치해 성폭행, 인질 삼고 부모에 "돈 내놔" 협박까지…징역 12년



귀갓길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인질로 삼아 부모에게 금품까지 요구한 20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인질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2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서 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0분께 홍천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A(27·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습니다.


서 씨는 A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8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뒤 인질로 삼아 A 씨의 부모에게 전화해 현금 1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행적과 통신조회로 다음 날 0시 35분께 홍천군 북방면의 한 식당 주차장에 숨어있던 서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서 씨는 차량을 끌고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차량 할부금 등 4천만 원 상당의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금품 갈취와 성폭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 여성을 인질로 삼아 부모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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