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체인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이 시작된 후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업계에서 퇴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리치펀딩은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결과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6억6500만원을 빌려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의 해임도 요구했다. 기존에 위리치펀딩을 통해 리벤, 듀오아이티 등 2개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는 위리치펀딩 홈페이지 대신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서 결산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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