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래에셋대우 매수청구권…국민연금, 행사땐 주가 쑥?
입력 2016-11-16 17:41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간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17일로 다가왔다. 양사의 주가가 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밑돌고 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합병 반대 주주들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매수청구권 행사를 통해 양사 주식을 처분한 이후 다시 해당 주식을 되살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향후 양사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 관련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는 각각 최대 2033억원과 3417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4일 열린 양사 합병 주주총회에서 기권 및 반대표가 미래에셋대우 2542만주, 미래에셋증권은 1462만주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 수치다.
올 상반기 기준 미래에셋대우 지분 1937만주(지분율 5.93%), 미래에셋증권 지분 1051만주(9.19%)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 국민연금이 양사 합병에 기권표를 던진 것이 주원인이다.
사전에 양사 합병 반대 의사를 밝히고 합병 주주총회에서 기권하거나 반대한 주주는 17일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보유 양사 주식을 회사 측에 매각할 수 있다. 행사가는 미래에셋대우가 주당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주당 2만3372원이다. 이날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전날 대비 0.51% 내린 7860원,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전날 대비 0.65% 내린 2만3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모두 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밑돌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향후 양사 주가 반등을 이끌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주식에만 10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연금이 국내 1위 증권사 주식을 결국 포트폴리오에 다시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사 1위 신한지주(지분율 9.25%), 손해보험사 1위 삼성화재(8.49%), 증권사 1위 NH투자증권(7.83%) 등 업권별 1위 기업 지분을 8% 안팎 갖고 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시가총액은 각각 2조5679억원과 2조6286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시총 5조1965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총 1272조원 대비 비중이 0.41%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시총 비중만큼만 통합 미래에셋대우 주식을 담아도 4000억원이 넘는 매수 주문이 향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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