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살때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챙겨보세요
입력 2016-11-16 17:33  | 수정 2016-11-16 19:30
지난 며칠 사이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부담해야 하는 돈이 수십만 원 늘었다. 집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데, 이 채권을 은행에 팔 경우 주택 구입자가 내야 하는 돈의 비율(할인율)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2000만원 이상의 집을 사는 주택 구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내고 국민주택채권을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채권의 만기 기간은 5년이지만 조기 매도가 가능하다. 대부분 주택 구매자는 즉각 매도를 선택한다. 채권 금리가 낮고(1.75% 수준), 채권을 사는 데 들어가는 돈도 적지 않아서다. 은행은 조기 매도를 선택한 주택 구매자로부터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에 채권을 사들인다.
이 할인율이 지난 10일 기준 2.5351%에서 16일 4.2174%까지 올랐다. 지난주 집을 못 구해서 이번주에 샀다면 두 배에 가까운 돈을 채권을 파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 할인율이 3%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주가 처음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할인율은 시장에 연동돼 있어서 국민주택채권 거래 시가에 의해 결정된다"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국채 포함 채권 금리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현상에 따라 할인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1일 기준, 0. 9109%)만 해도 할인율은 0%대였다. 서울에서 6억원 가치의 집을 살 경우 채권을 1860만원 매입해야 하는데, 할인율이 2%에서 4%로 오르면 이 채권을 가계부에서 털어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37만2000원에서 74만4000원으로 뛴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률은 용도·지역·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집이 비싸면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