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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반입금지 물품, 아무 시계가 가능한 게 아니다?
입력 2016-11-16 09:33 
수능 반입금지 물품은 무엇일까.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6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183개 시험장별로 수험생 예비소집이 이뤄지는 가운데 수능 반입금지 물품도 눈길을 모은다.

우선 시험장에 휴대 가능한 시계 범위가 축소됐다.

교시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일명 '수능 시계'는 올해부터 일체 반입이 금지된다. 통신기능과 LED, LC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도 가져갈 수 없다. 시침과 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스마트 워치와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 전자계산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도 금지되므로 수험생들은 이런 물품은 아예 소지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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