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합의
입력 2016-11-14 16:32 

여야가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등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들이 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을 통해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아울러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치게 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이외 최근 제기되는 세월호 사건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여러 의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괄하도록 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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