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檢조사 일정, 15일까지 입장 정리"
입력 2016-11-14 09:43  | 수정 2016-11-15 10:08

청와대는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해 15일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검찰의 요청을 전달받아 검토중”이라며 대통령 일정, 변호인 선임 문제, 조사 준비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15일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법무부를 통해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 등을 전달받았고,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 선임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법무 참모 조직인 민정수석실은 검찰 수사 입김 논란 등을 우려해 박 대통령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조사 방식에 관련해 청와대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따라서 검찰 수사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찾아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조사 때는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모처를 방문해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15, 16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며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방식과 관련해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뒤 조사 장소에 대해선 협의·조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 금주 중 확정되면 박 대통령은 68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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