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과실 여부 , 법원이 결정
입력 2008-01-21 19:35  | 수정 2008-01-21 19:35
검찰은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배상 규모를 결정하게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선박 충돌과 관련한 삼성 중공업의 중과실 여부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중과실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입증되는 과실로 배상의 책임 한도가 무제한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막대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중과실로 규정되면 삼성중공업은 적어도 1조원 이상의 배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업무상 과실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업무상 과실이면 일반인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결국 피해 보상 금액은 국제 유류 오염보상기금의 한도액인 3천억 원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쌍방 과실 비율에 대해 검찰은 설명을 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핵심 쟁점이 법정으로 넘어감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권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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