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내자 로터리 비롯 청와대 방향 거리 행진 허용할 것"
입력 2016-11-12 15:22 
내자 로터리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의 거리 행진을 사실상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 청와대 방향의 내자동로터리와 율곡로~사직로까지 행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집회 거리행진을 일부 제한한 것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일 집회에서 서울광장을 비롯 5개 코스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통로 등을 이유로 내자동 로터리 등 일부 구간에 대한 행진을 제한했습니다.

한편 지난 5일에도 서울지방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 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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