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태안사태 쌍방 과실 기소
입력 2008-01-21 16:00  | 수정 2008-01-21 17:24
태안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 호 쌍방 모두를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심 대상이었던 중과실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네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검찰 수사 결과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과 허베이스피리트 호 쌍방의 업무상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 크레인선 선장 조 모씨 등 3 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상 악화로 예정 항로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상 닻내림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제소 및 유조선 측의 교신에 응하지도 않은 채 무리게 항해하다 예인줄이 끊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유조선 헤베이 스피리트호의 선장과 항해사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앵커2)
검찰이 삼성 중공업에 대해 중과실 여부를 인정할 것인가가 관심사였는데요.
중과실과 업무상과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입증되는 과실은 중과실로 분류됩니다.

이럴 경우 책임 한도가 없어 피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거의 무제한 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역시 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때문에 중과실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무제한 책임을 지게 돼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배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일단 '중과실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검찰의 역할은 기소 혐의를 입증하는데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앵커3)
한편 이번 사고로 기본적인 생계 마저 위협받고 있는 태안 주민에 대한 정부의 첫 지원이 실시된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군과 서산시, 보령시 등 6개 시군의 주민들에 대해 오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총 금액은 긴급생계비 300억 원과 국민성금 158억 원, 그리고 충청남도 예비비 100억 원 등 모두 558억 원입니다.

그러나 배분율을 둘러싼 시·군간의 갈등이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전해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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