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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08-01-21 15:55  | 수정 2008-01-21 15:55
아이들 놀이터에 보내놓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텐데요.
특히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마땅치 않았는데, 앞으로는 관리자가 무조건 보험에 들도록 해 이런 걱정은 좀 줄어들 전망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기준으로 OECD회원 국가 가운데 상해나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 건수는 2002년 78건에서 2005년에는 194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도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나 안전검사기관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이 따로 보험에 가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어린이공원이나 아파트내 놀이터, 유치원 놀이시설 등 6만2천여곳은 반드시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사망 1인당 8천만원 한도내에서 실손해액을 보상하며, 후유장해의 경우 중복보상도 가능합니다.

보험료 부담은 실외 시설에서의 대인사고의 경우 연간 최고 35만원, 대물은 7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 이현열 팀장 / 금감원 손해보험팀장
-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능력이 없어 보상을 못받았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보험가입을 의무화 할 경우 보육비나 관리비 인상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이용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있어 우려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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