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태안사고 책임물어 5명 기소
입력 2008-01-21 15:25  | 수정 2008-01-21 15:25
검찰이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의 책임을 물어 피의자 5명과 법인 2곳을 기소했습니다.
오늘 사고수사결과를 발표한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장 김모씨 등 피의자 5명과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등 법인 2곳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제한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중과실'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중공업측의 무한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은 법원의 판단 또는 향후 민사재판에서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