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수위 "외국인 장·차관 가능"
입력 2008-01-21 14:40  | 수정 2008-01-21 14:4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공무원 문호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외국인 장·차관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특정 부처나 임무에만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국방부 등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 등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내각에 외국인이 장관으로 입각하거나 장관급 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외국인 임용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는 한반도대운하 추진단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임용 1순위로는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과 라이벡 금감원 고문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장·차관급의 고위 공직에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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