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 항소심도 무죄…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부는 유죄, 집행유예 2년
입력 2016-11-10 20:20 
김현 항소심도 무죄/사진=연합뉴스
김현 항소심도 무죄…세월호 가족대책위 간부는 유죄, 집행유예 2년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현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강태훈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공동상해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의 항소도 기각돼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1심에서 김 전 위원장과 김 전 수석부위원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간사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거리에서 대리운전을 거부한 대리기사 이모(55)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과 목격자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직접 대리기사를 폭행하지도 폭행을 공모했다고도 인정되지 않고 대리기사의 업무를 강압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1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흥분한 피고인들을 말리고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명함을 반환하려고 노력했다"며 "설령 김 전 의원이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접촉이 있었더라도 폭행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거 등을 검토하면 김 전 의원의 명함 반환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언쟁이 오고 가던 중, 술에 취한 김 전 위원장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때리면서 폭행사건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김 전 수석부위원장, 이 전 간사가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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