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중총궐기 청와대 행진 사실상 불허…민노총 반발
입력 2016-11-10 19:42  | 수정 2016-11-10 20:40
【 앵커멘트 】
현행법상 청와대 인근 100미터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번 토요일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청와대 200미터까지 행진하겠다는 민주노총의 계획을 불허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모레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는 16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화문 광장에 사람이 가득 차면 6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8만 명이 모인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는 서울광장까지 가득 찼고, 이번에는 남대문까지 인산인해를 이룰 가능성이 큰 겁니다.

민주노총은 당초 집회 참석자들과 청와대에서 200미터 떨어져 있는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현행법상 청와대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가 금지되는데, 200미터 떨어진 곳까지 행진을 해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행진을 광화문광장 중앙의 세종대왕상 이남까지만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행진을 불허한 겁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주민들이 탄원서도 제출하고 주거 안전권이라든가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는 이런 탄원도 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민주노총은 경찰이 이달 19일과 26일에 예정된 평화행진까지 금지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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