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입력 2008-01-21 13:45  | 수정 2008-01-21 13:45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나 안전검사기관은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예방기준과 사고보상 등을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 6만 천여개 놀이시설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따라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최고 8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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