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레이더L] 군사기밀 넘기고 ‘2억 꿀꺽’ 현역 중령 재판에
입력 2016-11-10 15:43 

군 관계자 4명이 탄약을 군사용으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비군사화 사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육군 서 모 중령(47)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군수물 폐기업체 H사 대표 김 모씨(48·구속)와 직원 등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서 중령은 2010년 1월~2013년 1월 육군 탄약과 장교로 근무하면서 H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2억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그는 H사의 비군사화 사업 연구에 쓰일 실험용 탄약 54발을 무상 지원하거나 군 내부 자료를 빼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2012년 11월 H사 직원에게 군사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위반)로 탄약사 군무원 민 모씨(46·구속) 등 군 관계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예비역 대령 이 모씨(60·구속)와 국방부 탄약관리과 사무관 출신 이 모씨(62)는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각각 1억1000만원,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뇌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했다.
앞서 H사는 2012년 1월 육군이 최초로 민간업체에 위탁한 130mm 다연장로켓 폐기물 처리사업자로 선정됐고, 5년간 총 사업비 223억원대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0년과 2013년 관련 연구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직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주원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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