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후 20분 헹굼없이 단속은 무효
입력 2008-01-21 08:55  | 수정 2008-01-21 08:55
음주 후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안을 물로 헹구지도 않고 실시 한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최종 음주 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을 물로 제거하지도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다며 유모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고 음주후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단속 경찰관이 물로 입안을 헹굴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음주 측정을 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