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마무리 수순
입력 2016-11-09 14:4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양국은 9일 GSOMIA 체결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이날 실무협의에는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해 협정 문안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체결 직전에 무산된 GSOMIA 협정 문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무협상이 빠르게 진척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이후 속전속결로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GSOMIA를 체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잠수함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전반에 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군은 GSOMIA를 통해 일본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도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일정보군사보호협정은 4년 전에도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바 있다”며 일본으로부터 받을 군사정보는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바치는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우 대표는 이어 일본이 북핵을 막는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기에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일 3국이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번째로 해상에서 이지스함 레이더 체계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훈련을 한다. 해군은 9일 한미 양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늘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경보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미사일 경보훈련(Missile Warning Exercise)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 분야에 속하는 적 탄도미사일 요격은 제외된다. 한미와 미일은 직접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하와이에 있는 연동통제소를 거쳐 간접 공유된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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