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택 건설업체 비자금로비 의혹 3명 기소
입력 2008-01-21 00:40  | 수정 2008-01-21 00:40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평택지역 건설업체 전 회장과 전 사장 2명과 토지매매 중개인 이모 씨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토지매매대금을 부풀려 부정대출을 받은 B건설 전회장 김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사장 정모 씨, 토지매매 중개인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4년 5월 평택시에 아파트 단지 건설하기 위해 대출 신청 과정에서 토지 매매가격을 실제가격보다 50억원 가량 부풀려 12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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