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자문 수수료만 받았을뿐"…변호사 부동산중개 무죄
입력 2016-11-07 22:11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업역 다툼 논란을 일으킨 '트러스트'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나상용)는 무등록 중개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배심원 평결 결과 무등록 중개업, 유사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세 건 모두 각각 무죄 4명, 유죄 3명으로 무죄 의견이 다수결로 나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올해 1월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는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진행해 법률 전문성 부족, 거래 가격 형성 과정 불투명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업 취지를 내걸었다.
공인중개업계는 반발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4월 강남구와 강남경찰서에 공 대표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공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하는 것이지만 트러스트는 법률자문·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공 대표는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 이윤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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