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이제 오해는 그만'…전세대출 표준안내서 도입
입력 2016-11-07 20:35 
전세대출 표준안내서 도입/사진=연합뉴스
'집주인, 이제 오해는 그만'…전세대출 표준안내서 도입


전세자금대출 때 임대인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안내서가 마련됐습니다.

전세대출 관련 제반절차와 법률관계 설명이 충분히 담겨 집주인의 오해를 줄이고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됩니다.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이 안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절차와 상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막상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면 일부 임대인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리면서 협조를 거부해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일부 전세대출의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를 보증기관에 양도하거나 은행이 전세보증금에 우선변제권(질권)을 설정해야만 대출을 승인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과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됩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사실이 있는지를 단순 확인하려는 은행의 요청조차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대개 어려운 법적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혹시라도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질까 두려워 집주인이 협조를 피하는 경우가 잦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 변화가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확인해 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표준안내서는 이와 관련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전세대출은 은행과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의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표준안내서는 또 임대차 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이 필요하고, 질권설명 또는 채권양도 관련 통지서가 우편발송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계약이 이뤄진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대상이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바뀌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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