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추진…민병두 "재산환수 소급적용"
입력 2016-11-07 19:40  | 수정 2016-11-07 20:38
【 앵커멘트 】
이처럼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의혹이 속속 나오자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해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법안인지,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최태민·최순실 씨가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해 사회로 환원하란 요구가 거셉니다.

그런데 공인이 아닌 민간인의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는, 이른바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민간인이라도 국가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다면 환수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 씨 일가의 재산) 축재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환수할 게 있으면 환수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자나 공익재단, 교육재단, 종교 등 공적 기구를 통해 재산을 축적했다면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배임·횡령·직권남용 등의 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안이 만들어지면, 최 씨 일가의 조세피난처 계좌 등도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징수 기간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처벌도 보다 강화됩니다.

▶ 인터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차명계좌의 규모와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재산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최 씨 일가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서 은닉했다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르면 이달 중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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