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광버스 사고, 유발 쏘나타 운전자 입건…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
입력 2016-11-07 18:03 
관광버스 사고/사진=연합뉴스
관광버스 사고, 유발 쏘나타 운전자 입건…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


고속도로 상에서 끼어들기를 해 산악회 관광버스 사고를 나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오늘(7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7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 윤씨는 차를 몰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관광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고속도로 CC(폐쇄회로) TV를 분석, 이날 오후 경기도에서 윤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어 "119에 신고 하려고 잠시 차량을 정차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 신고했을 줄 알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광버스 블랙박스 화면에도 윤씨가 300m 정도 앞으로 가다가 갓길에 차량을 잠시 세운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윤씨가 왜 호남고속도로 지선 진입로에서 방향을 바꿔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자신의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 유발한 점을 알고도 달아난 점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고에서 관광버스 기사와 윤씨 사이의 책임이 각각 어느 정도 인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관광버스 기사 이씨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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