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시호, 대학생 시절 무면허·음주운전 벌금
입력 2016-11-07 17:54  | 수정 2016-11-08 18:08

최순실(60·구속)씨의 조카로,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장시호(37)씨가 과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대학생이던 장씨는 2001년 11월 26일 오후 11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라공원 앞 도로에서 SM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였다.
더욱이 장씨는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지하철 3호선 화정역 앞길에서 성라공원까지 3㎞가량을 달렸다.

장씨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당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장씨의 재판은 순조롭지 않았다.
장씨는 첫 재판과 두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 날짜를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특별한 법정 다툼이 없었는데도 장씨가 선고받기까지 재판이 총 6차례나 열렸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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