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연금상품 수익률·납입액 `한눈에`…금융위, 통합개인연금계좌 도입
입력 2016-11-07 17:42 
개별 금융사에서 가입한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를 모두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개인연금계좌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통합 개인연금계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세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에 산재돼 있는 개인연금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보험, 신탁, 펀드 등 개별적으로 운용하던 개인연금 상품을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연금 가입자는 그동안 얼마를 납입했고 평가액과 수수료,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종합적인 연금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포털' 사이트도 개설할 방침이다. 또 가입자가 다양한 연금상품을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수익률과 수수료 등에 대한 공시 기준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인연금 운용 상품에 투자일임형 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투자일임형 연금은 금융사가 가입자의 위임을 받아 가입자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로 연금자산을 알아서 굴려주는 상품이다. 개인연금 상품은 50세 이후 적립금을 5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개인연금에 가입한 다음 일정 기간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도 법안에 포함됐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